별도 '한방의원' 예정부지 용도 변경 안돼
대구보훈병원의 한방진료과 개설이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방진료과 개설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국 보훈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구보훈병원은 내년 10월까지 병원 시설 증축에 맞춰 한방진료과 개설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구보훈병원의 한방진료과 개설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종합병원인 보훈병원 내에 한방진료과를 개설할 수 없어 별도로 한방의원으로 세워야 하지만 보훈병원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어 현재 증축하고 있는 시설 안에는 한방진료과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 한방의원이 새로 들어서려면 이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보훈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 지역 변경을 할 권한이 없는 달서구청에 수차례나 협조 공문을 보내 허가해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하다. 최병익 대구보훈병원 관리과장은 "규정 상 어려운 것은 알지만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달서구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진료과 개설이 난항을 거듭되면서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회 회원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보훈병원에서 한방과를 만들겠다는데 허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달서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현재 법 규정 하에서는 병원 옆 건물에 한방의원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법 규정만 만든다면 허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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