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기존 판례 뒤집고 파기환송
공공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 직원이 중대한 업무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감사원으로부터 피해를 변상하라는 처분을받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대한체육회의 한 지부에서 이 단체 경리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공동책임을 지라며 대한체육회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직원의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회계업무에 관계된 일반 직원이 직무상 행위로 소속 공공단체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당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배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