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공무원 회계직원 비위시 민사책임도 져야"

입력 2006-11-17 08:43:30

大法, 기존 판례 뒤집고 파기환송

공공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비공무원 직원이 중대한 업무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면 감사원으로부터 피해를 변상하라는 처분을받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대한체육회의 한 지부에서 이 단체 경리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공동책임을 지라며 대한체육회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당 직원의 배상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회계업무에 관계된 일반 직원이 직무상 행위로 소속 공공단체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당하는 것 외에 민사상 손배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바꾼 판결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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