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중에 휴대전화를 갖고있는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무효처리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부산 남천중학교 고사장에서 모 여고 3학년 A(18)양이 2교시 중에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감독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A양은 감독관에게 "입실전에 휴대전화를 어머니에게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서 경고음이 울려 의자에 걸어둔 상의 주머니 속을 뒤져보니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험관리본부는 A양를 상대로 간단한 구술조사를 한 뒤 시험을 계속 보도록 조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시험이 끝나면 A양을 상대로 좀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시험 무효처리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휴대전화 소지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당해 시험 무효 또는 최대 2년간 응시자격 박탈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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