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경영진 소환 가능 할까

입력 2006-11-16 10:40:13

대검 중수부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됨에 따라 이제 남은 과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아 경영진을 송환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들의 체포 영장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위한 것임을 명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내줌으로써 검찰은 곧바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가 곧 론스타 경영진의 송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의 한 요건이 충족됐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실제 론스타 경영진의 신병을 인도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자국민은 인도요청국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된 사례는 여럿 있지만 미국민이 우리나라로 송환된 사례는 용산 여대생 살인사건의 '켄지 스나이더 사건(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포함해 손꼽을 정도로 적었다. 1997년 대선 '세풍' 사건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2002년 '최규선 게이트'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등은 모두 한국 국적이어서 송환이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일단 법원의 체포영장이라는 송환 필요조건을 충족한 만큼 앞으로 절차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론스타 경영진의 행위를 범죄인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로선 힘이 되는 부분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우리의 증권거래법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증권거래위(SEC) 규칙에 규정된 범죄와 유형이 같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해줌으로써 검찰이 미국 측에 해당자들의 송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갖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주가 조작과 같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상당히 무거운 죄로 규정해 엄벌하고 있다는 점도 송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쇼트 부회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 검찰이 포퓰리즘을 이용한다'고 비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단 범죄인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당사자의 의사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범죄인 인도 절차 = 대검 중수부가 법무부에 수사기록과 함께 인도 청구 의사를 전달하면 법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에 인도 청구서를 보낸다. 미 연방 법무부는 다시 주 법무부에 이를 전달하고, 주 법무부는 관할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한다. 주 법원이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하면 미 국무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당사자들의 신병이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연방 법무부나 주 법무부가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기각할 권리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범죄인 인도청구가 순조롭게 진행돼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지 법원의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미국 법무부가 한국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여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넘기지 않으면 한국 검찰은 기소할 수 없다.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른 기소는 반드시 신병을 확보한 뒤에 가능하다고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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