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의회, '강간법' 개정안 가결

입력 2006-11-16 10:45:29

강경 이슬람 이미지 쇄신…여권 향상에 큰 전기

파키스탄 의회(하원)는 27년간 존속돼온 '강간법'을 피해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획기적으로 개정한 '여성보호법'을 15일 통과시켰다.

16일 BBC 방송과 AP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는 강간 사건을 이슬람 법정인'샤리아 법정'에서만 다루도록 하고 강간 피해여성에게 4명의 남자 증인을 내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간통으로 몰리도록 돼있던 기존 강간법인 '후두드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여성 인권 향상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

'여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앞으로는 민간 법정이 형법을 적용해 강간 사건을 다루게 된다.

또 간통범에 대해 사형과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후두드법'과는 달리 개정법은 최고 5년 징역형과 1만 루피(약 15만 원)의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벌을 크게 경감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또 경찰이 간통 사건 피의자를 구금하기 전에 더 명확한 증거를 확보토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또 간통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민간 법정이나 샤리아 법정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보호법'은 무샤라프 대통령의 이슬람법 규정 완화 공약 실천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져 왔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여성보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상원에 촉구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강경 이슬람 이미지를 쇄신하고 인권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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