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체육대회 지역감정 개입' 비난 부담
광주시의회의 경주특별법 반대결의안 채택의 후유증이 전국체전의 파행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북도체육회가 경북도의회와 협의, 내년 광주 전국체전에 경북선수단의 불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
도체육회의 이같은 검토에는 '광주시의회가 경북도의회가 요구하는 사과 등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없다면'이란 전제를 달고 있어 실제 불참을 결정할 지는 아직 미지수.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회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후속조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경북도의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전국체전은 전국체전 87년 역사상 특정 시·도 선수단이 불참한 최초의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사태가 이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광주시의회의 '무성의'에 기인한 바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회 측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광주시의회는 반대결의안 채택 직후 이상효 경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장 등의 항의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두 지자체간 협력·상생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회는 경북도의회가 후속조치의 실행을 요구한 시한(13일)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강박원 의장의 경북도의회 및 경주시의회 방문 등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13일 정례회에서 경주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강력한 맞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나온 경북체육회의 전국체전 불참 검토이다.
그러나 전국체전 불참은 경북도의회가 쓸 수 있는 카드중 가장 강력하지만 뒤따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기는 쉽잖을 전망이다. 경북도가 실제로 선수단을 보내지 않을 경우 순수 체육인 행사에 다른 지역이익을 개입시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호응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
따라서 도체육회의 전국체전 불참 검토는 실제 행동에 옮기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광주시의회의 사과를 압박하는 카드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조창현 경북체육회 사무처장도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회의에서 경북도의회가 14일 밝힌대로 전국체전 참가예산을 삭감할 경우, 경북선수단이 참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전국체전 불참 검토의 목적이 광주시의회의 후속조치 실행에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광주지역 일각에선 '경주특별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광주특별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안인데 반대결의안을 낸 것은 잘못이며, 광주시의회가 과감히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뜻만 밝히면 해결됐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긍정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낳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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