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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순영 중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청장은 형이 확정되도 단체장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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