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5일 이원동 청도군수에 대한 선거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윤경희 청송군수는 1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의 선거법위반죄 등 구형 공판에서 의성지청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을, 횡령죄로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김희문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배상도 칠곡군수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위반죄로 당선무효 이상 형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5·31 지방선거 불·탈법 후유증이 경북도내 시·군을 뒤흔들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중 5개 단체장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다섯 군데 중 한 군데꼴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치러진 지 6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방자치는 엄두도 못낸 채 단체장 '엉거주춤', 공무원 '복지부동', 지역현안 '열중쉬어'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봉화에선 김 군수가 취임도 못해보고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민선 4기 첫날부터 부군수 권한대행체제라는 파행이 빚어졌다. 또 청도에선 이날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2005년 군수 보궐선거,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다시 군수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생겨나자 군민들이 "해마다 군수 선거냐?"며 아연실색해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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