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6개월내 기존 청사 팔아야

입력 2006-11-13 11:24:41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주일로부터 6개월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팔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 본격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13 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공과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175개 기관이며 이중 98개 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연면적은 297만평에 달한다.

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가 혁신도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 철도, 수도, 하수도 등으로 하고 조성된 땅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이전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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