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체납 감소…강제징수 후 수납액 22%↑

입력 2006-11-13 10:33:47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강제징수에 들어가면서 수납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고액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지난달 하순 과태료 수납액은 하루 평균 22.9억 원으로 강제징수 본격 추진 이전보다 21.8% 늘었다.

경찰의 하루 평균 과태료 수납액은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7월 15억 3천만 원에서 8월 17억 4천만 원, 9월 19억 3천만 원, 10월 21억 원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100대 기업, 20건 이상 상습체납자 등을 우선징수대상으로 선정, 지난달 말까지 74억 원의 과태료를 받아낸 것이 성과를 거뒀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위반 과태료는 3조 6천145억 원이었으며 이 중 1조 3천146억 원이 체납돼 미납률(금액 기준)은 36.4%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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