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집회 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고모(49) 씨를, 화염병 투척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상 등)로 이모(46) 씨 등 2명을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5·18 기타 희생자 동지회' 회원인 고 씨 등 3명은 10일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집회를 하던 중 보훈처 진입을 막는 전·의경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이를 막는 안모(39) 경사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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