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후보자 친척범위 확대…공직선거 개선안

입력 2006-11-13 10:43:10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장인·장모(시부모)나 후보자·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조기과열·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 후보자의 (조)부모나 자녀, 배우자만 당선 무효에 영향을 미쳤지만 개선안대로라면 후보자의 장인·장모(시부모), 후보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선거법 위반으로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친척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제17대 총선의 경우 5명, 5·31 지방 선거의 경우 6명에 달한다. 개선안대로 할 경우 이들 11명도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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