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지르거나, 차량화재 등 사고가 아닌 실화나 방화추정 화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8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자 1억4천만 원 상당의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오전 2시 15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이모(43) 씨의 NF소나타 승용차에 불이 난 뒤 5분 만인 오전 2시 20분에도 이곳에서 50여 m 떨어진 상가 앞에 주차돼 있던 이모(38) 씨의 승합차에서 불이 났다. 경찰의 현장감식 결과 지난 3일 5대의 차량에 잇따라 불이 난 장기동 차량방화와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목격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0시 30분쯤엔 대구 북구 산격동 한 골목길에서 문모(35) 씨가 차량 에어컨 탈취제를 뿌린 뒤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를 켜면서 불이 나 차량 내부 등을 태웠고, 12일 오후 11시 50분쯤엔 대구 서구 팔달교 부근 경부고속도 상행선 138km지점에서 권모(22) 씨가 몰던 라노스 차량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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