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 "승객 태운 것 자체가 위법"
영화배우 이병헌(36)이 경험을 쌓기 위해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최근 한 일본잡지에 실린 기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위법 시비에 휩싸였다.
이병헌은 일본 월간지 '크레아' 12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지난해 영화 '달콤한 인생' 촬영을 마친 뒤 친구가 운영하는 택시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빌려 일정기간 운전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병헌의 이 같은 행동은 연기를 위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이병헌 소속사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공백기간 무엇을 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택시운전 얘기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자는 취지였고, 횟수는 1~2회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인터뷰에서 "배우 이병헌이 아닌 보통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이 같은 행동은 현행법상 엄연한 위법인 셈.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회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개인택시는 더 까다롭다). 이병헌 측은 "택시자격증이 없어 손님에게 택시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승객을 태운 것만으로도 법에 어긋나 회사와 운전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단순한 위치이동 등을 위해 택시를 몰 수는 있으나 그럴 때는 '쉬는 차'라고 표시를 해야 하며 승객을 태워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의 택시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값진 경험"이라며 배우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반면에 위법 사실을 지적하며 "만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랬느냐"고 질타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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