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석수 감소 '전효숙 임명동의안' 불투명

입력 2006-11-11 10:32:12

열린우리당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얻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통과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 소속 안병엽 의원이 지난 1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양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과반수가 되지않기 때문이다.

안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국회 총의석 297석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39석으로 줄어들어 민주노동당 9석을 합쳐도 148석에 그쳐 과반 의석에 한 석이 부족하다. 두당 외에 한나라당 127석·민주당 12석·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모두가 출석해도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양당 의원 전원이 출석하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다른 당이나 무소속 측의 협조를 전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국회법 때문에 열린우리당 당적을 이탈한 임채정 국회의장까지 가세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데다 다른 당과 무소속 측에서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표결처리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변화된 국회의석 구도는 이번 동의안 의결과정 뿐 아니라 향후 열린우리당이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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