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업 유지할 수 없다면 노동능력상실 100% 인정

입력 2006-11-11 09:07:54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래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면 노동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1단독(판사 서경희)은 10일 교통사고를 당한 전직 택시운전사 박모(64) 씨와 가족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측은 원고측에게 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로 인한 박 씨의 복합장해율은 65% 수준이지만 후유증으로 택시 영업이 불가능한데다 치료기간동안 소득이 없었고 고령으로 전직 가능성도 없는 점으로 미뤄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3년 7월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도로를 건너다 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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