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이상을 구형받거나 선고받아 단체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원동 경북 청도군수는 지난 8일 군수 업무추진비 3천800여만원을 격려금 및 홍보사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지난해 5월 직후부터 5.31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퇴하기 전인 지난 3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이같은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희문 봉화군수는 지난달 30일 5.31 지방선거 공천대가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군수 취임전인 지난 6월21일 구속수감돼 취임식도 열지 못하고 4개월 이상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선거 기간 금품을 요구한 유권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나중에 7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권 군수는 취임 100일도 못 채우고 군수 권한 행사를 정지당했다.
앞서 지난 9월15일 배상도 칠곡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밖에 윤경희 청송군수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구내 경로당 행사에 70만원을 기부하는 등 1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은 '당선되고 보자'며 마구잡이식 선거운동을 펼친 업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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