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의원 징역형

입력 2006-11-10 11:15:38

징역 6월에 집유 1년…의원직 상실 위기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61·무소속)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피해가 커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피해자를 위자(慰藉·위로하고 돕는 것)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등 진정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 의원이며 훌륭한 의

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 많은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벌금형이 상당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한 것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사실이 공론화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 통상의 강제추행 사건보다 피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로 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셈이다.

최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짧게 답변하고 법정을 떠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의 모임인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은 성추행의 죄질을 과소평가했던 법원의 관행과 사회 인식을 바꾸고 향후 성범죄에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여성이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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