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단속 열흘째…"손님보다 단속반이 더 많아"

입력 2006-11-10 10:01:09

9일 오후 10시쯤 대구 북구 한 노래연습장. 30, 40대 남녀 5명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맥주병이 즐비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이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고 단속도 부쩍 강화됐지만 여전히 술을 팔고 있었던 것. 그러나 한창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임에도 이곳 노래연습장 50여 평 7개방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방은 한 곳에 지나지 않았다. 업주는 "단속이 무섭긴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는데다 술을 안 팔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아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을 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음산법'의 시행과 함께 경찰의 특별단속이 본격화되면서 노래연습장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7년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했다는 박흥식(63·대구 달서구 대곡동) 씨는 "60여 평에 방이 7개인 가게의 하루 매출이 고작 2만4천 원"이라며 "한 달에 고정 지출되는 비용만 2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서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15년 동안 장사를 했지만 손님보다 단속반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연인끼리 온 손님도 도우미로 의심해 분리 심문을 하거나, 저 알코올 맥주의 맛을 점검해 있던 손님도 떨어져 나간다."고 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아예 문을 닫거나 매물로 나온 노래연습장도 무더기다. 대구 서구의 경우 불과 열흘 만에 노래연습장 3곳이 문을 닫는 등 업계에서는 대구 지역 노래연습장 2천287곳 가운데 70% 이상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주는 "아예 장사가 되지 않을까봐 쉬쉬하고 있을 뿐 1천500여 곳 이상이 매물로 나왔을 것"이라며 "시설비만 1억5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가게 보증금만 받고 넘기려 해도 문의전화조차 없다."며 한숨지었다.

노래연습장을 유흥·단란주점으로 업종 전환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주거지역에 있어 업종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도 노래연습장 만은 단란주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반면 노래연습장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업종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 최모(45·여·대구 북구 국우동) 씨는 "단속 덕분에 밤마다 거듭되는 취객들의 소란과 낯뜨거운 차림을 한 도우미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며 "하지만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으로 바뀐다면 결국 단속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음산법은 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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