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가 화재에 무방비상태(본지 8일자 6면 보도)인 것으로 나타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연설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재의 경우 대부분 유독가스에 질식, 사망해 인명피해가 나는만큼 소방장비가 접근할 수 없어 자체 소방시스템에 의존해야하는 초고층 아파트는 제연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것.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117건으로 4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소방관들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유독가스 때문"이라며 "지난해 11월 달서구 용산동의 아파트 16층 화재때 숨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해 불은 꺼졌지만 첫 발화지점인 소파에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발생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중독돼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있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법을 강화해 실제로 제연효과를 낼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적했다. 스프링클러도 제연효과가 다소 있지만 성능과 설치규정이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이를 정비해야한다는 것.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고층아파트마다 천장과 180˚를 이루는 주거전용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고층아파트들이 화재 사각지대로 노출돼 있는 만큼 120˚로 돼있는 살수 각도를 수정하는 등 스프링클러 설치 면적 기준과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2, 3배가 더 드는 설치비로 인해 아파트 사업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소방법이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편을 드는 건축법이 존재하는 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판되고 있는 스프링클러의 값은 일반형 개당 5천 원, 반응속도가 빨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기반응형 개당 8천 원, 반응속도와 살수각도도 뛰어난 제품은 1만 5천 원선이다. 이에 따라 10개가 설치돼 있는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천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면 사업자는 7천만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상준기자 all4you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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