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혼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속여 돈을 챙기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사기 및 혼인빙자간음 등)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채팅으로 만난 A(여)씨의 빌라에서 결혼하자고 A씨를 안심시킨 뒤 "내 생일 선물 대신 고아원에 기부하라"며 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을 각종 거짓말로 속여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채팅으로 만난 B(여)씨에게도 결혼해 같이 살자고 한 뒤 "사업하는 데 노트북이 필요하다. 생일 선물로 사달라"며 노트북 1대(300만원 상당)를 받는 등 이후 9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부인은 삼풍백화점 사고로 사망했다. 나는 약사 자격증이 있고 아버지는 한의원 원장"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결혼을 빙자해 이들과 수차례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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