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순보)는 9일 포항지역 폐기물처리사업권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지역 폐기물처리업체 C사 전·현직 대표 강모(47), 송모(4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기물매립장 부지매각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전 포항시장 정모(56) 씨와 C사의 2개 협력업체 대표 신모(54), 곽모(47) 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4년 9월 포항시로부터 대송면 포항4공단 내에 폐기물처리업 내인가를 받은 뒤 송 씨에게 60억 원을 받고 사업권을 넘겨주고도 이를 감추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혐의다. 강 씨는 8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씨도 강 씨로부터 내인가 상태인 폐기물처리업체를 불법으로 넘겨받은 뒤 협력업체 대표인 신 씨와 곽 씨 등과 짜고 공사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시장은 2004년 당시 공단 내 폐기물매립장 부지매각 입찰과정에서 포항시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뒤 경쟁업체의 추천은 거절하고 C사만 추천을 해 줘 단독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립장 부지 3만7천여 평을 147억 원에 매입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검찰은 1997년 매립장 허가를 불허한 포항시를 상대로 C사가 낸 행정소송에서 포항시가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되자 정 전 시장이 손배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에게 폐기물매립장 운영권을 약속한 것이며, 금품이 오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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