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9일 대통령 측근과 가까운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권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주위 사람을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씨는 2003년 8월 이모씨에게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으로 가게 됐는데 신용불량 상태다. 사장이 되면 수입 농산물을 싸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도와 달라"며 딸 계좌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는 또 2003년 9월 탈세 사실이 적발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씨에게 "사건을 무마하고 추징액 6억원을 30% 수준으로 줄여 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챙겼으며 작년 5월에는 배모씨에게 "대통령 측근 A씨 부인이 중국 백화점에 아동복 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여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한 공으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으며 대통령 측근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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