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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7일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모텔 종업원 장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한 모텔 3층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들어가 정모(22) 씨 등 2명의 현금과 휴대전화, 지갑 등 1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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