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적행위로 본 보수시민단체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사전 편찬자들이 입은 명예훼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7일 민족문제연구소와 임준열 소장, 윤경로 사전 편찬위원장 등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등 보수시민·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색깔론을 들어 특정 단체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공격하는 경우 그 단체는 반사회세력으로 몰려사회적 명성·평판이 크게 훼손된다. 피고들이 '원고 법인이 이적단체고 친일청산작업은 이적행위'라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민족을 우선시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인물로 판단해 친일명단에 포함시키는 등 '친일인사 명단'을 작성한 것은 통일관과 좌우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만으로 원고 법인이 친북단체라거나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자인 피고들의 입장에서 원고들이 행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의 문제점과 원고들의 통일관 내지 사상성향 등에 대한 비판과 분석 기사를 게재한 것은 분단현실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에게 알릴필요가 있다"며 기사의 공공성은 인정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윤씨 등은 작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했으나 보수 시민단체와 인터넷 보수언론이 연구소를 '이적단체'로, 사전편찬작업을 '이적행위'라며 비판기사 게재와 시위, 기자회견을 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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