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규정이 해지되고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를 옮길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조금을 받고 새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사업자를 옮기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자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통신사에서 확인할 것
▷보조금 액수조정은 20일전에 이통사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
▷단말기 구입전 보조금 지원내용을 미리 살펴볼 것
▷이통사가 필요한 서류발급을 미루면 통신위(국번없이 1335)로 신고할 것
▷보조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때는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가치를 볼 것
▷요금제 할인과 보조금은 구별할 것
▷보조금은 돈이나 상품권 중 한가지로만 받을 수 있음
▷단말기 가격을 분할 할인받을때 중간에 해지하면 할인을 다 받지 못함
▷보조금은 2008년3월26일까지 단 1회 지원가능
▷일부 신규통신서비스는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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