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잘못된 음주문화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수많은 범죄와 사고가 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취한 사람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폭력사건은 쉴새없이 일어나고 있고, 과음으로 이성을 잃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젠 과도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벌이는 난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취중에서 벌이는 난폭한 행동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 수단 등에서 만취의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 거칠고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주취자 한 사람의 난동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난동자 자신은 물론 직접적인 피해자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난동자의 가족, 그 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다.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취객의 난동행위 제지에 상당부분 낭비되어 양질의 경찰 서비스가 낭비되는 피해도 상당하다.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주취자의 난동에 대하여 관대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조속히 주취자보호법이 마련되어 주취자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음주난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치안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주취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권보호의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기태(성주군 성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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