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국가배상"

입력 2006-11-06 09:04:26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확정판결 시정

사법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6년9개월간 교정기관에 수용됐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검찰총장만이 제기할 수 있는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이미 확정된형사판결이 시정되면서 나온 것으로, 사법부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판사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 0)씨는 1994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박씨의 폭행은 상습 내지 집단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보호감호가 불가능했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형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소에 수용돼 6년9개월 정도를 보낸 시점인 2004년 3월 "원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 수용됨으로써 박씨는 석방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 확정 후 해당 사건 심판에서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만이 제기 권한을 갖는다.

대법원은 같은 해 4월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 판결에서 보호감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기하고 박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고 박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작년 4월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8부는 올해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법령 적용의 과실로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올해 7월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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