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금융감독당국이 감리를 면제하거나 조치를 감경해 주기로 한 이후 올해 8월까지 129개사가 감리 면제 또는 조치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리 대상 회사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 요구 등 최종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회계기준 위반 사항을 수정해 조치감경을 받은 회사는 8월 말 현재 103개사였다.
또 예금보험공사에서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통보한 기업 중 감리를 받기 전에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해 감리 면제 조치를 받은 회사는 26개사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63개사가, 올해에는 40개사가 조치 감경을 받았다.
감리면제 조치를 받은 회사는 지난해에는 9개사였으며 올해는 17개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