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피의자 3명 구속기간 연장…수사에 '탄력'

입력 2006-11-03 11:04:06

법원이 '일심회' 사건 3명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기간을 연장, 공안당국이 수사에 탄력을 붙였다. 공안당국이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어느 수준까지 입증할지 관심사인 가운데 피의자 변호인단이 국가정보원장을 고소, 맞대응에 나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수사 탄력붙다=북한 공작원 접촉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일 '일심회' 조직원으로 지목한 조직총책 장민호(44) 씨 등 3명의 구속 수사기간을 10일 늘렸다.

서울지방법원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된 증거물 해독 필요성이 연장 신청 사유였는데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연장 허가 사유를 밝혔다.

국정원은 또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 씨와 장 씨 회사 직원이었던 이진강(43) 씨 등 나머지 구속자 2명에 대해서도 3일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만 적용되는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북측에서 건네받은 공작금으로 의심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장 씨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보고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단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USB 저장장치, 컴퓨터 하드웨어 등의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수사전망=일심회 사건 수사가 다음 주말쯤 국정원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처리의 '공'이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은 국정원 수사를 토대로 추가수사를 벌이며 증거가 확실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혐의사실을 추려 기소하게 된다.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을 볼 때 구속된 피의자 전원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쟁점은 '일심회'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한다. 따라서 장 씨가 손정목 씨와 이정훈 씨 등 회원들에게 명령 또는 지령을 내린 사실과 회원들이 장 씨의 명령에 따라 활동했음을 증명할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장 씨의 노동당 가입사실을 입증하는 문제. 북한 노동당은 반국가 단체로 명확히 규정될 수 있으나 가입사실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일심회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 해도 구성원별로 어떤 차이를 두게 될지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쟁점이다.

국보법 3조 1항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나 지도적 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 징역,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쟁점은 일심회원들이 지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목적수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보법 4조 1항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했고 4조 1항 2호는 '형법 98조(간첩)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 처벌한다.'고 돼 있다.

다섯 번째 쟁점은 '잠입탈출' 부분. 장 씨의 경우 북한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잠입탈출' 혐의를 벗을 수 없겠지만 나머지 4명 가운데 북한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문제다.

당사자들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중국에서 지령을 받은 경우라도 반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을 목적으로 북한이 아닌 제3국을 방문했다면 '특수잠입탈출' 혐의가 적용가능하다는 게 공안당국의 설명이다.

여섯 번째 논란거리는 국보법 9조 '편의제공' 적용여부다. 북측에 제공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면 무리없이 '목적수행' 조항을 적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제공' 혐의를 추가할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맞대응='일심회' 사건 피의자 공동변호인단은 2일 김승규 국정원장을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또 김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일심회' 사건 피의자 1명마다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변호인단은 김 원장이 공판 청구 이전에 구속자들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했고 간첩이 아니거나 간첩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간첩'이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구속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원장이 민주노동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이고,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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