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간이 현행 계약 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간의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건축·재개발조합원 입주권도 토지 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일반아파트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이며 상가·오피스텔 분양권과 마을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에 따른 조성 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 등의 입주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분양권은 매도자의 양도세 부담이, 입주권은 매수자의 경우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현행 계약 후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기간이 60일로 늘어났으며 시군구청에 실거래가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허위 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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