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 5억대…기업도 고용촉진 장려금 부정수급 30곳 적발
오랜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자 수가 늘면서 허술한 정부의 고용보험 관리를 이용하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와 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불법으로 받아챙기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노동부 대구종합고용센터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재취업을 하거나 일당제로 일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말 1천253명으로 2004년 842명에 비해 33%나 늘었다. 이들 부정 수급자가 받아 간 실업급여도 지난해 5억1천300만 원으로 2004년 4억939만 원보다 21.2%나 늘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천 원)가 90∼240일 동안 지급되지만 실직을 당했다는 서류만 있으면 지급하기 때문에 허위 수령이 늘고 있는 것. 실제로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2~4주마다 구직 노력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지만 개인이 서류를 조작해 속이면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모(41·경산) 씨는 경산시의 한 섬유공장에 취직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실업급여의 2배인 1천398만 원을 변상했으며, 김모(60) 씨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91회에 걸쳐 2억 2천8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 고용안정지원금을 교묘히 타내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적발된 한 업체 사장은 원래 있던 직원을 신규채용했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다가 적발됐으며, 자신의 친·인척을 신규 사원으로 등록해 지원을 받으려던 업체 사장도 있었다. 이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6곳에서 올 9월 말 현재 30곳으로 크게 늘었고 반환 금액도 1억3천700여만 원에 이르렀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지만 개인의 경우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수급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