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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6·경기 부천원미을)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3천만 원을 구형했다.
배의원은 대구 하계U대회 지원법 연장 대가로 지난 2004년 광고물업자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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