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품의 밀수 등 불법수입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수산물에 대한 밀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밀수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내 농수산물 수입업체 및 가공·판매업체 등 유통단계를 정밀 추적하고, 실지조사를 통한 직접밀수, 원산지표시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밀수신고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통해 받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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