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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2일 지난 5·31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술 수성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사무장에게 100만 원을 준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판결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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