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의회가 부결하자 이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은 이장들에 대한 교육 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와 체육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군 의회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에 각종 체육행사가 많이 은데도 불구, 이장들 체육대회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조례안 심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2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이고시(65·군위읍 서부2리 이장) 군위군 이장협의회장은 "군 의회가 반대 아닌 반대로 공무원들을 길들이기에 나선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불신을 높여 결국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이장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지난 10월 효령면에서 열린 이장 협의회 때 농번기 체육행사는 곤란하다는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서 "2일 8개 읍·면 이장회장단회의를 소집해 182명의 이장들로부터 찬반 서명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 군의원은 "지역에 도·군 단위 체육행사가 많이 있어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면 군민화합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과 4대 군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표결 끝에 부결돼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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