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만 2년이 넘도록 사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장기 계류 중이던 지율스님의 업무방해 사건이 1일 불출석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공사를 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49.
여.법명 지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구간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24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책임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