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절도죄 추가 징역 9년
"도주한 것을 후회합니다"
도피생활 1년6개월24일 만에 붙잡힌 이낙성(42) 씨가 1일 새벽 지난해 4월 6일 자신이 탈주했던 안동의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31일 서울에서 붙잡힌 이 씨는 안동으로 압송돼 안동 S병원 응급실에서 치아 골절 부위에 대해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앞니 4개와 잇뿌리가 골절됐으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는 "상처 부위가 아물면 늦지 않게 수술을 해 줘야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청송 제3교도소(옛 청송 보호감호소)의 보호감호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 소흘을 틈타 지난해 4월 6일 탈주했다가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서울에서 중국음식점 배달원 생활을 해오다 음식배달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져 치료를 받으러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성동구 모 병원에 갔다가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가 당시 탈주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자유의 몸'. "이중 처벌 논란"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씨가 탈주에 성공한 뒤 보호감호제가 폐지돼 대다수 재소자들은 감호소에서 가출소 및 출소했다.
그러나 지금 이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청송 3교도소에서의 최고 징역 9년 생활. '도주죄'에다 탈주 당시 교도관의 점퍼를 훔쳐 '절도죄'가 추가될 예정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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