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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 5.31지방선거 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술 대구시의원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돈규 대구시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형이 확정되도 시의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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