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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재개발 토지 소개를 미끼로 만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1시쯤 대구 동구 모 시장 앞에서 재개발할 토지를 소개하겠다며 알게 된 이모(40·여) 씨와 술을 마신 뒤 이 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8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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