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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31일 안동 모 초등학교 교사 이모(55)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오면서 학생 5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담임교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지난 주 안동경찰서 모 지구대를 직접 찾아 신고했다고 밝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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