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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는 내달 1일부터 지역 내 위생업소 안전관리 점검에 들어간다.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영업장 면적 66㎡ 이상)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면적100㎡이상) ▲숙박업소(연면적 1,500㎡이상)이다. 구청은 이들 130곳에 대해 석유난로 사용을 줄이고 계단, 비상구 등지에 물건을 쌓아두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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