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반발

입력 2006-10-30 09:35:33

정부가 국민들의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해 지난 8월 25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기관, 약국 등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의·약계가 자료 정리의 어려움, 환자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의료비의 경우 이용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12월 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의료기관 등에 통보했다.

하지만 의·약계는 제출 자료 준비에 따른 업무 부담, 환자 정보 유출 우려, 관련 전산프로그램 미비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의 유보 및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세원 노출에 대한 거부감도 깔려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시행이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구시의사회도 대구지방국세청에 시행 유보를 건의했다.

김해수 대구시의사회 사무국장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환자들의 공제 자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과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및 진료비 내역을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의료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에 대한 의사들의 거부감이 높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모 내과 원장은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려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정도"라며 국민편의도 좋지만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들의 불만도 높다. 정광원 대구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 이용자 대부분이 5천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아가는 데도 굳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느냐."며 "이제는 영양제 하나 사가는 사람도 인적 사항을 기록해야 할 판"이라고 반발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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