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부터 유사휘발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각 구.군과 경찰, 소방서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택가와 외곽도로, 페인트 판매점, 시너 저장 장소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대구시 등은 시너 등의 판매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나 휴일이나 야간에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곳에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며, 대량 보관업소의 경우 압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집중 단속을 하게 됐다"며 "유사휘발유 신고자 포상제가 실시되는 만큼 판매.제조행위를 보면 즉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신고센터 ☎ 1588-516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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