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핵심관련기관들의 경주 이전이 힘들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중재 사장은 27일 경주 월성원전본부에서 열린 국회 산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직제 규정상 한수원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전할 의무가 없다."며 "본사 이전부지 결정 후 회사 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이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 본사 사옥 외에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등도 고려 대상에 속해 있었으나 해당 기관의 반대 등으로 애초 계획과 달리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2월 이전준비반이 마련했다는 문건은 준비반 실무자가 구상한, 내부결재도 이뤄지지 않은 문서"라고 덧붙였다.김성조 의원 등은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방폐장 인근지역과 시내권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첫 시험대인 만큼 한수원이 이전부지를 주도적으로 정하되, 제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노사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도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장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비롯해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고준위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확보 등으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즉각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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