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7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범일 대구시장 부인 김모(56)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가 업무상 다수의 손님들을 만날 수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모범운전자회의 송년 모임에 참석해 남편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선자 배우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자가 당선 무효된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