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이명박 前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25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전시장의 집에 하루 2~3차례씩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가정부 장모(61.여)씨에게 '죽여버리겠다'거나 '교회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화 통화하던중 총소리와 군가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위협했으며 집 주변 슈퍼마켓에서 이 전시장의 집으로 떡과 라면 등의 물품을 배달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전시장측은 처음 장난전화로 생각했지만 협박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까지 배달되자 21일 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 전시장이)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 전화를 했다"고 말했으며 김씨의 집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진술 과정에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각하'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미뤄 지칭된 후보의 지지자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후보의 지지 모임에 속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시장의 집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의 화면을 통해 김씨의 얼굴을 확인하고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김씨가 자신의 집 근처인 양천구 목동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협박했다는 사실을 파악, 현장 잠복근무 끝에 25일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정신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으며 진술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기도 해 경찰은 금명간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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