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따라들어간 이유로 화간 성립안돼"

입력 2006-10-27 14:59:40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는 27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여성이 호의를 표시하고 자신의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갔더라도 화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여성의 성적 결정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심하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아들 문제로 알게 된 A(38.여)씨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구 때리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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