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19억원어치의 유사석유를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김모(47)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운송· 판매한 혐의로 4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달서구 갈산동 한 공장 지하(800여 평)에 유류탱크 4개, 주입코크 2개, 솔벤트 소분기 등 유사석유제조 장비를 갖춘 뒤 지난 11일 경산 대평동의 한 페인트 가게에 자동차 연료용으로 유사석유를 제공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일대 페인트 상 40여 곳에 소부 및 에나멜 시너 292만여 ℓ, 18억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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