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내 자살…국가 30% 책임"

입력 2006-10-27 10:02:01

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자살했다면 계호(戒護)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27일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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